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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S
JCID 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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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채용 공고
<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채용 공고>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는 간호 및 보건, 통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2026년 7월 3일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
2026.07.03 -
[공지] 2026년 교육장비 대여 안내
[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장비 대여 안내]지원단에서는 감염관리에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올바른 손위생 교육장비 및 호흡기 보호구 검사기 대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비용은 무료이며, 사용법 안내 및 손상 방지를 위해 지원단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및 반납해주셔야 합니다.(주차권 지급 불가)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과 준수사항을 확인하시어 대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교육 후 첨부된 교육결과보고서와 만족도 설문지를 작성하시어 jcid2016@jcid.or.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○ 신청기간 : 2026년 2월 9일(월) ~ 2026년 11월 30일(월)○ 대여장비 : 올바른 손위생 뷰박스(최대 2대), 표면오염도(ATP) 측정기(최대 3대), 측정 시약(최대 50개) 호흡기 보호구 검사기(밀착도 검사기 또는 누설률 검사기)○ 신청절차1. 신청: 교육장비 대여 게시판에 '첨부파일2 교육장비 대여 신청서' 작성 후 업로드2. 대여: 예약 확정 댓글 확인 후 지원단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(방문 시 주차비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. 입차 후 20분 무료)3. 반납: 지원단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 4. 반납 후: 첨부파일3 교육결과보고서, 첨부파일4 교육장비 대여 만족도 설문지 작성 후 jcid2016@jcid.or.kr 로 송부※ ATP 측정시약은 고가의 소모품으로 기관당 연 최대 50개 지원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(ATP 장비만 대여 시 중복 대여 가능함)
2026.02.04 -
2025년 전북권역 네트워크 감염관리 교육과정 안내
2025년도 전북권역 네트워크 감염관리 교육 일정 안내 드립니다.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1. 교 육 명 : 전북권역 네트워크 감염관리 교육 프로그램2. 대 상 : 도내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 감염관리 종사자(의사, 간호사) 등3. 교육과정차수교육방법교육일교육시간교육인원1차온라인 교육(비대면)6월 23일(월)13:00 ~ 17:00 / 4시간100명 내외2차온라인 교육(비대면)7월 7일(월)13:00 ~ 17:00 / 4시간100명 내외3차오프라인 교육(대면)8월 25일(월)09:00 ~ 18:00 / 8시간100명 이내4. 신청기간 : 2025년 5월 19일(월) ~ 5월 30일(금) (5월 19일 9:00 접수 시작)5. 신청방법 : 중소병원감염관리네트워크(ICCON) 사이트 통해 신청 (https://www.iccon.or.kr)6. 문 의 : 전북감염병관리지원단(연락처:063-250-2915)
2025.05.13 -
2025년 의료기관 감염관리 컨설팅 안내
[2025년 의료기관 감염관리 컨설팅 안내] 전북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는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(ICCON)와 연계하여감염관리 방문 및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○ 신청기간 : 2025년 4월 28일(월) ~ 2025년 10월 31일(금) * 방문 일시는 유선으로 협의하여 결정○ 신청대상 : 도내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○ 내 용 : 의료기관 감염관리(다제내성균 관리, 소독과 멸균,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)○ 신청방법 : 첨부된 신청서와 사전 설문지 작성하여 이메일로(jcid2016@jcid.or.kr)로 회신○ 문의사항 : ☎) 063)250-2915 / E-mail) jcid2016@jcid.or.kr
2025.04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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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(제3판)
1. 관련근거가. 「의료법」제47조(의료관련감염 예방) 제8항∼제12항나.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제46조의4(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)다. 「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」 질병관리청고시 제2021-3호 2. 질병관리청에서는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사례를 인지한 사람이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‘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체계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출처: 질병관리청
2026.07.24 -
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(제5판)
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제5판을 안내드립니다.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제5판 QR코드>출처: 질병관리청
2026.07.24 -
2026 검역감염병 대응지침
2026 검역감염병 대응지침(2026.6월 개정)을 공유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출처: 질병관리청
2026.07.24 -
2025년도 감염병 역학조사 연보
출처: 질병관리청
2026.07.08







